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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daejonilbo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65989
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을 본인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한 이들은 피해자를 협박해 집으로 부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.
당시 A군은 만 14세를 넘긴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.
이에 A군이 4월 이전에 저지른 범행은 촉법소년에 대항돼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.
A군과 함께 범행한 B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.
하루가 멀다하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네요. 2년이라.. 요즘 본 형량치곤 길게나왔다 해야하는건지. 형량 좀 팍팍 늘렸으면 좋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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